라피드보호작업장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, 2020년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■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1. 국세청 <연말정산 간소화> 서비스
- 대상 : 주민등록번호 등재 후원자
- 국세청 조회(www.hometax.go.kr) : 2021년 1월 15일 이후 로그인 후 출력가능
2. 우편 발송
- 대상 :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후원자, 법인 및 단체 후원자 등
- 발송일 : 2021년 1월 18일
■ 기부금 세액공제
- 기부금 코드 : 40번(지정기부금)
- 세액 공제율 : 1천만원 미만은 기부금의 15%, 1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%
- 공제 한도액 : 개인은 소득금액의 30%, 법인은 소득금액의 10%
- 공제대상 범위 :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합산 가능(기본공제대상자 : 배우자, 자녀(만20세이하), 부모(만60세 이상), 형제자매(만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)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)
■ 유의사항
-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부금영수증 관련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, 시설신고증)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부탁드립니다.
■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
- 02-2677-8008